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인데요, 일 년에 2번 6월, 12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세금 내는 것도 잊어버렸나 봅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내는 과태료 독촉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에휴.... 자동차세를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어 독촉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마저도 내지 않는다면 번호판이 명치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세 지방세는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실수로 미납한 거라서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저희처럼 혹시나 자동차세를 납부하려거나, 미납되어 독촉고지서가 날아와 납부를 해야 할 경우에 천천히 내용 읽어보시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기 자동차세 미납시 독촉고지서 과세기간 202..
정보 다 다루다
2024. 1. 19.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