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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매월 20일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청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 정책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정책입니다.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자격 확인 하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함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가능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보 다 다루다 2023. 8.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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