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이 2자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문은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안내 ⚫ 시행일자 2024년 1월 검침분부터 감면 (2월 고지분) ⚫ 감면대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기존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확대 ⚫ 감면율 3자녀 이상은 20%, 2자녀 이상은 10%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자 : 2024.1.1 이후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
정보 다 다루다
2023. 12. 12.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