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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감면 2자녀로 확대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이 2자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문은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안내 ⚫ 시행일자 2024년 1월 검침분부터 감면 (2월 고지분) ⚫ 감면대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기존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확대 ⚫ 감면율 3자녀 이상은 20%, 2자녀 이상은 10%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자 : 2024.1.1 이후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

정보 다 다루다 2023. 12. 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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