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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및 사업 확인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및 사업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취업 애로인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개요
5인 이상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받는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취업애로청년이란 ?
만 15세 ~ 만 34세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졸 이하의 학력,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제외)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함.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신규로 채용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 x 12개월, 채용 이후 2년 근속하면 480만원 일시급으로 지급함.(총 1200만원)
지원 조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 한도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비수도권 지역은 100%) 단, 최대 30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먼저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해야 함,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보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있는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년 장려금과 달라진 점
지원기간 및 지원 수준
22년 채용자는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960만원)
23년 채용자는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함. (1200만원)
지원대상 확대
가정, 학교밖 청년 등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혹은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으로 추가됨.
기업의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추가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일정 수준이라 함은 신청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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