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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안내
2023년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지만,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이 30% ~ 50% 이하의 최저 생계비가 안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의료급여(40%)의 조건이 충족되면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단계의 바로 윗단계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으로는 전화로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전화 신청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고지서는 고객번호 확인용입니다)
✔ 복지로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신청
한전 사이트(cyber.kepco.co.kr)에서 신청합니다. 참고로 한전 사이트에서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 외에도
전기요금 미리보기, 상세조회, 요금납부 등등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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