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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이라는 걸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매장에서는 내가 요청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기도 하고,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건지, 현금영수증 조회는 어디서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 목적

정부 측면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에 국세청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함으로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측면 현금 거래를 함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야 할 종합소득제가 낮아집니다. 

 

사업자 측면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에 해당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조회 방법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PC 버전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메뉴 상단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조회는 일별, 주별, 월별로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모바일 - 손택스

모바일은 국세청홈택스(손택스) 어플을 설치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손택스 어플 설치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메뉴 상단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모바일 손택스는 월별, 일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청했던 발행 내역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미발급, 미발행했거나 거부를 했다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전 유의사항

의무발행업종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있습니다. 해당 매장이 의무발행업종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단, 2012년 2월 2일 이전 거래는 1개월 적용됨)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 신고화면을 통해 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거래증명서류 첨부 :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고전 확인사항

사업자는 5일 이내 자진발급이 가능하므로, 자진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신고 시 혜택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한도 건당 50만 원, 동일인 연간 200만 원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자인 경우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방법

PC 국세청 홈택스 

상단메뉴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엔 현금영수증 미발급 

10만원 이하일 경우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먼저 신고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해당 모자이크 된 부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신고자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체크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미발급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해도 됩니다.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거래일자, 현금지급일자, 거래가액, 미발급금액은 필수로 입력합니다.

포상금지급계좌 번호는 반드시 신고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조회 어디서 하나요

 

 

모바일 - 손택스 

메뉴 상단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신고자 개인이 정보를 입력하고, 미발급자의 정보도 입력해 줍니다.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행 조회 및 신고하는 방법이 끝났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소비자, 사업자 측면에서 모두 나름의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발행하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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