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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한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방법 천천히 알려드리겠으니 확인해 보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전,월세를 계약한 후에 주택임대차신고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차시장은 거래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로 임대차시장을 파악했으며, 정보가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신고기간 내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를 개정한 것입니다.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해보니 해볼 만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 신고의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부여됩니다. 

 

◉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인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4~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은 ~ 2023.5.31일까지였으니, 현재 계도기간이 2024년 5월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 신고방법

- 방문신고(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택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줍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하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사이트가 이동되는데,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시군구를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한번 더 거친 후에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로그인 후에 화면 중간에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등록을 먼저 하기에 앞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관할 주민센터가 나옵니다. 주민센터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록해야 할 공인중개사의 정보는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입니다. 

 

임차인의 정보가 완료되었으면, 다음으로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미리 사진 찍어뒀거나 스캔한 계약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계약서가 있으니, 계약서를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 소재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임대 계약내용으로는 신규인지 갱신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 밖에 체결일,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입력해 줍니다. 

 

 

 작성이 다 되었으면 하단에 등록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내용 한번 다시 체크하고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서가 접수됩니다.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그 후에 진행사항은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또한 신고이력 조회에서도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완료되면 필증인쇄를 하여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오프라인 신고

◉ 주소관할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전세(월세) 계약서

◉ 수수료 : 무료

 

원래 저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같이 해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조회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계약연장시

 

 

 

 

 

전세 계약 연장 시 신고 또 해야 하나?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 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연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 조건이 이전과 변한 게 없다면 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했거나 감액했거나 상관없이 보증금이 변경된다면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집은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또 했습니다. 혹시나 또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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