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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엄마, 아빠 중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대 6개월 매달 일정 금액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시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이 이미 끝난 상태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이 지원금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때 육아휴직의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사실 이 금액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빠들까지는 육아휴직을 잘 쓰지 않는 실정이에요.
구분 | 2022.01.01 이전 | 2022.01.01 이후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20만원) |
※ 통상임금 150만원 →250만 원(첫 3개월만) 내년 2월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앞에 말씀드린 고민에 도움을 주고자, 아빠들의 좀 더 마음 편한 육아휴직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요. 아쉽게도 전 지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현재 시행 지역은 정부24 기준과 7월부터 새로 추가된 지역까지 합쳐 16곳이에요. 지역별로 안내해 드릴 테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하길 바라요. 혹시나 제가 알려드린 곳 외에 다른 지역들은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지역 | 지원금 명칭 | 지원내용 | 바로가기 |
전라남도 영광군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월50만원/최대6개월 | 내용보기↗ |
경기도 여주시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 최고50만원/최대3개월 | 신청하기↗ |
인천광역시 서구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50만원/최대7개월 | 내용보기↗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50만원/최대6개월 | 내용보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최고30만원/최대1년 | 내용보기↗ |
경상남도 거제시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20만원/최대3개월 | 내용보기↗ |
경상남도 거창군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30만원/최대6개월 | 내용보기↗ |
전라남도 광양시 | 2024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30만원/최대3개월 | 내용보기↗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50만원/최대6개월 |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30만원/최대1년 | 사이트가기↗ |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30만원/최대6개월 |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30만원/최대1년 | 신청하기↗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30만원/최대6개월 | 사이트가기↗ |
경기도 양평군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내용보기↗ |
인천광역시 동구 | 출산 장려 활성화 서비스 | 월50만원/최대6개월 | 내용보기↗ |
인천광역시 중구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50만원/최대6개월 | 내용보기↗ |
아빠 육아휴직 외에도 다른 지원금도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들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중복지원이 안되는곳들이 대부분이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해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서식
-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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