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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순히 육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생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신청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자녀 돌봄) –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은 직장 부모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단축 가능 시간: 주당 2~25시간
  • 최대 사용 기간: 3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6년)
  • 활용 예시: 어린이집·학교 등·하원, 병원 방문, 방과 후 돌봄 등

이번 개편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사용 가능해져 맞벌이 부모들에게 더욱 유용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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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건강 상태(질병·부상 등)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 및 회복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
  • 단축 가능 시간: 주당 2~25시간
  • 활용 예시:
    •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부담을 완화
    • 정기적인 병원 치료(예: 항암 치료, 물리치료, 정신건강 상담 등)가 필요한 경우

완치 후 업무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가족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단축 가능 시간: 주당 2~25시간
  • 최대 사용 기간: 1년
  • 활용 예시:
    • 부모님이 갑자기 수술을 받아 일정 기간 간병이 필요할 때
    • 자녀가 장기 입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사고를 당해 병간호가 필요할 때

가족 돌봄휴직과 병행하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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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재교육·직업훈련 등)

학업을 병행하면서 일하고 싶은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려는 근로자
  • 단축 가능 시간: 주당 2~25시간
  • 활용 예시:
    • 대학(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
    • 업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커리어 개발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은퇴 준비(고령 근로자 근무 조정)

고령 근로자(만 55세 이상)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55세 이상 근로자
  • 단축 가능 시간: 주당 2~25시간
  • 활용 예시:
    • 퇴직을 앞두고 업무 강도를 조절하고 싶은 경우
    • 점진적인 은퇴를 원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은 경우

고령 근로자의 원활한 경력 마무리와 삶의 전환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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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주의할 점

  1. 신청은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 회사가 근무 조정을 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급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이 일부 제공됩니다.
    •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순히 육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 가족 돌봄, 학업, 은퇴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나고, 자녀의 연령 기준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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