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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지원 제도입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 기본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며, 거주 지역(비수도권 +3만 원·농어촌 +5만 원)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및 은행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신청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정부24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
- 첫 주 ‘요일제’ 시행: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신청 가능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상관 없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만 있는 가구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과 지급방식
- 신청 다음 날 지급: 카드형·선불카드·상품권 모두 신청 다음 날 충전
- 쿠폰 지급일: 7월 21일 시작 (신청 다음 날부터 충전 가능)
- 2차 지급 계획: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상위 10% 제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사용기간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잔액은 환수됩니다
-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해당. 전통시장, 동네식당, 마트, 학원, 미용실, 농협하나로마트(일부 면 지역) 등에서 사용 가능.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배달앱(단, 직접 방문 결제는 가능),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지역 제한: 특별시·광역시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녀 (미성년자) 신청 조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직접 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지급받음
- 순수 미성년 가구(세대주가 모두 미성년)는 세대주가 본인 계좌로 신청·지급 모두 가능
자녀도 1인 1쿠폰 개념이라 세대주 신청 시 별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Q&A 정리
- 요일제 지켜야 함: 첫 주는 반드시 해당 요일에 신청
- 미사용 잔액은 회수되므로 기간 내 사용 필수
- 현금 지급 불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만 지원
- 이의신청 가능: 기간 내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통해 가능. 첫 주는 요일제 적용
- 스미싱 주의: 정부·카드사에서는 URL 포함 메시지 발송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클릭 금지
마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취약계층·비수도권 거주자에는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되며,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녀는 세대주 신청만 해도 자동 포함됩니다. 사용처와 기간만 잘 확인하면 지역 소상공인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 글 참고하셔서 모두 챙겨받고 알차게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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