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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미리 알고갑시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미리 알고갑시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우회전 신호등 도입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

- 보행자, 우회전 차량들의 상충이 빈번한곳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미리 알고갑시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된다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현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전 까지는 개월수로 불립니다. 그러다가 1년이 되면 1살이 됩니다.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대학입학금 폐지된다

 올해부터는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받아왔었습니다. 폐지됨으로 신입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부터 국립대, 공립대에서는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 기준 일부 사립대에서는 20만4000원, 19만 5천원, 19만 7800원의 입학금을 받았었지만, 2023년부터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등록금과 별개인 입학금이 폐지됨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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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만 1세 아이들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2년까지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가정보육을 할 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있었습니다.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것 입니다.  2023년부터는 만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할때 받는 금액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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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알아보기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9,620으로 인상된다.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9,620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70에서 80으로 올라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자녀장려금이 70만 원에서 80만으로 올라갑니다. 외벌이일 경우에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미만, 맞벌이일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80만원씩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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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에서 330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에도 단독 가구는 150 - 165만원, 외벌이는 260 - 285만원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건강 또는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는 깁니다. 2021년 8월 국회에서는 이미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의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업계의 원활한 준비등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단 우유류는 2031년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늦췄습니다.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기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병사월급 오른다

 병장 67만6천100원 → 100만원

 상병 61만200원 → 80만원

 일병 55만2천100원 →68만원

 이병 51만100원 → 60만원

 

 병사가 전역할 때 만기 되는 '내일준비적금'의 지원금도 월 최대 14만 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미리 알고갑시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전세임차인은 주인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열람가능하고,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세금보다 변제받을 수 있다(4월부터)

  2023년부터 전세임차인은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동의 없이 열람가능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 못하고, 계약을 해서 추후 문제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붉어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도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용을 미리 확인치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