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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방법 내년 1월부터 준다. 가정보육, 어린이집 어떻게 달라지는가
안녕하세요. 내년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라는 새로운 복지정책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출산율이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현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미래 2032년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출산율을 늘리고 영유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급여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 만 1세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소득, 재산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0세는 0~ 11개월의 아이이고, 만 2세는 12개월~23개월의 아이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외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내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만 0세는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1세는 2023년에는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가정보육을 하는지 어린이집을 다니는지에 따라서도 부모가 직접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방법 앞에서 안내해 드렸던 지급액은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 받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부모가 직접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만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2023년에는 영유아보육료로 어린이집으로 가는 금액이 51만4천원 예상되며, 그럼 나머지 18만 6천원이 부모급여로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녀도 부모급여로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1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2023년에는 영유아보육료가 51만원이 넘으므로 가정보육을 했을 때 받는 부모급여보다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받는 부모급여가 없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방법으로 인해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네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수당이 바뀐 것으로,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까지 받고 있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라는 항목이 신설된 목적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함이라 하니 금전적으로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군가는 필요없는 항목이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나쁜쪽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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