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하면 운전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1회 또는 2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납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신청방법과 할인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경차 같은 경우는 6월에만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다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위 표처럼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차량용도와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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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