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인데요, 일 년에 2번 6월, 12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세금 내는 것도 잊어버렸나 봅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내는 과태료 독촉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에휴.... 자동차세를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어 독촉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마저도 내지 않는다면 번호판이 명치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세 지방세는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실수로 미납한 거라서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저희처럼 혹시나 자동차세를 납부하려거나, 미납되어 독촉고지서가 날아와 납부를 해야 할 경우에 천천히 내용 읽어보시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기 자동차세 미납시 독촉고지서 과세기간 202..

자동차를 소유하면 운전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1회 또는 2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납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신청방법과 할인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경차 같은 경우는 6월에만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다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위 표처럼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차량용도와 배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