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하길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총 5회) ✔ 지원호수 : 총 2,000호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지원가능 →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이어야함(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이어야 함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옥상 등의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 할지라도 전용 부분에서 위반건축사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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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0.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