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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하길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총 5회)
✔ 지원호수 : 총 2,000호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지원가능
→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이어야함(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이어야 함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옥상 등의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 할지라도 전용 부분에서 위반건축사항이 없다면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는 지원불가)
전세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보증부월세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가능(단, 최대 4천5백만 원)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및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줌.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 시 이사비 지원
기존 반지하주택(3개월 이상 거주)에서 지상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 시 1회 이사비 지원가능.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기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해당 세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이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월평균소득 기준 | 4,024,660원 이하 | 5,505,913원 이하 | 6,718,198원 이하 | 7,622,056원 이하 | 8,040,492원 이하 | 8,701,639원 이하 | 9,362,786원 이하 | 10,023,933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기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신청요건에 모두 해야 해야 합니다.
→ 다음 신청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1️⃣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2️⃣ 세대통합 신청자격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입양 포함)
2순위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이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월평균소득기준 | 4,695,437원 이하 | 6,506,988원 이하 | 8,061,837원 이하 | 9,146,467원 이하 | 9,648,590원 이하 | 10,441,966원 이하 | 11,235,343원 이하 | 12,028,719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필수
⚫ 청약 접수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10시 ~ 2023년 12월 29일(금) 17시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발표 예정일 : 2024년 3월 중
⚫ 모집 과정
⚫ 신청 관련 문의 :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페이지
모집 공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보기(장기안심)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 공고문 보기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장기안심주택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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