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한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방법 천천히 알려드리겠으니 확인해 보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를 계약한 후에 주택임대차신고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차시장은 거래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로 임대차시장을 파악했으며, 정보가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신고기간 내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를 개정한 것입니다.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해보니 해볼 만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사이트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
정보 다 다루다
2024. 1. 1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