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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변경된다
다자녀일 때 주어지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3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로 되고 있는 시점에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혜택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혜택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 예정임.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 행안부
2자녀 가구에 제공 (관련법 정비 예정임 )
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특공
공공분양주택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을 2자녀로 조정 - 국토부
민영주택특공 기준 완화 검토하기로 함. (공공주택특별벙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2월)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 - 문체부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 예정. (2023년9월1일 이후 적용예정)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 입장 -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중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시키기로 함 - 교육부
20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
2024년 이후엔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예정. - 여가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었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2자녀 가구지원 → 제주, 경북, 전남, 대전 (2024년~), 경남(2025년~), 강원(2025년~)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전남, 울산 (2024년~), 강원(2025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 증가에서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 23년 10월 검토예정)
타시도 조례 개정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2024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
기초지차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
부산광역시 - 2023년 10월 시행
대구광역시 - 2024년 1월 시행 예정
다자녀 지원정책 해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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