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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폐업을 결정하셨군요. 폐업 과정이 혼자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으로 폐업 예정이신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님들께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폐업지원 어디서 받나요?
⚫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목적 폐업위기 극복,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또는 취업 전환에 도움을 준다.
⇨ 사업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 지원개요 사업화지원,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 지원목적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님께서 폐업을 하실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과정에 필요한 정보, 비용, 여러가지 필요사항을 지원해 준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
⚫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점포철거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점포철거비지원 안내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부가세 제외)
⇨ 범위 : 전용면적 (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
⚫ 지원제외
⇨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함.
구 분 | 세 부 내 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회(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아래 참고) 제외 |
→→→지원 제외업종
점포철거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함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제출로 대표 1인이 신청
⇨ 회원가입 후 신청. 접수
⚫ 신청 및 진행 절차
1️⃣신청서류 (1차) 제출 및 접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2️⃣담당자 배정 및 서류검토
3️⃣사전진단(필요시 현장방문)
4️⃣점포철거 진행
5️⃣정산서류(2차) 제출 및 접수 (폐업사실증명, 공사내역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점포철거 전후 사진, 통장사본)
6️⃣승인완료 및 비용지급
⚫ 지원절차
1️⃣신청서류 (1차) 제출 및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 로그인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 접수 후, 마이페이지 - 점포철거비지원에서 진행상태 '신청완료' 확인 가능.
1차 신청서류
2️⃣담당자 배정 및 서류검토
⇨ 신청 완료된 접수내역에 담당자 배정.
⇨ 1차 신청서류 검토
행망서류,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게 보완요청(요청 30일 이내에 불응답 시 신청취소될 수 있음)
3️⃣사전진단(필요시 현장방문)
⇨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 진행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4️⃣점포철거 진행
⇨ 사전진단 완료 후 점포철거를 진행해야 함
⇨ 철거업체는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선정 (자력으로 철거불가)
5️⃣정산서류(2차) 제출 및 접수
⇨ 3️⃣사전진단 완료 후에 신청인에게 정산서류(2차) 안내 문자 발송됨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 진행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2차 정산서류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이체확인증(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의 철거업체명(대표자명), 철거비용은 모두 일치해야 함.
6️⃣승인완료 및 비용지급
⇨ 2차 정산서류에 이상 없을 시, 승인 완료 처리하며, 최종 검토 후 비용지급.
⇨ 비용지급은 실제 공사 소요비용으로 지급하되,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에서 지원해 준다 (초과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자부담)
⇨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가족, 그 외 제삼자에 지급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신청인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보류 및 탈락취소 될 수 있다.
✔ 유사사업과 중복신청, 지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다.
✔ 철거업체 선정 시, 그 업체는 관련 분야의 업체에게 맡기는게 좋다.(공사중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철거업체 선정시, 그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의 발급 및 작성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철거업체 대표 본인 명의로 통장 거래를 하는 확인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 외에도 다양한 폐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철거 이후에도 재취업 또는 재창업에 관련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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