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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환급 신청하는 방법
너무 많이 쓴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3천억 원 상당의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자주 다녀왔던 분들 등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32만원 정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후, 소득 단계별로 본인 부담비용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비용의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초과금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별 기준보험료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
지급 대상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과 신청서를 지급받은 대상자.
(2023.8.23~) 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우편발송 한다고 합니다.
⚫ 지급 동의 계좌신청 미리 하기 -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옴
지급 신청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중 40%는 계좌 신청이 돼있습니다.
나머지 6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제(8월 23일)부터 우편물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주소가 올바르게 돼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 조회하는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공단 앱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PC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세대주 (비가입세대주 제외)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돌려받는 분들 중에, 올해 의료비를 비슷하게 써도, 내년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10만 원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소득 상위 50%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아주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하시는 분들은 올해와 달리 자기부담금 차이가 꽤 날것입니다.
마치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하시고, 금액이 조회가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자주 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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