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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한 후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확정일자 받기와 임대차 신고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꼭 해야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월세 계약후 해야하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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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기

✔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

✔ 전입신고

✔ 전세반환보증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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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를 계약하고 나면 큰 거 한 가지 해결되었다는 기분에 들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이 이후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까지 끝내고 나서 바로 해야 하는것이 있고, 이삿날 해야하는 일도 있고, 추후 계약 기간이 끝났을때, 보증금을 잘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재산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전세 월세 확정일자, 임대차

 

 

1. 확정일자 받기 ⇨ 전세 월세 계약 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2.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 ⇨ 계약 후 30일 이내

3. 전입신고 ⇨ 보통 이삿날

4. 전세반환보증보험 ⇨ HUG, HF, SGI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신청

 

이 중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한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일컫습니다. 

 

- 받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추후 건물이 넘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전세 월세 계약서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

 

 

- 임대차 신고란? 현재 우리나라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습니다.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대등한 위치에서 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 기간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임대차 신고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신고하도록 합시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계약서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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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이유 :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 보증 기관 : HUG, SGI, HF 등 

 

- 기한 : 전세 기간 후 1/2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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