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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소득요건에 따라 최대 165만 원~ 3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신 후, 5월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올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자녀장려금의 홑벌이,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도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요건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각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홑벌이.맞벌이 가구 : 7,000만원 (전년도 4,000만원에서 상향됨)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됨)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구 중중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신청제외
위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나,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해당되는게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단,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보유한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해당사이트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확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이트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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