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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 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리볼빙을 언제 신청했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ㅠ.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 이자 안내 문자였습니다. 이자를 봤는데 헉소리가 나더라고요. 일단 결론은 리볼빙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란?
리볼빙과 같은 말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합니다. 고객 한도 내에서 이용한 결제금액 중 미리 약정했던 최소 결제비율 이상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결제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부만 이번달에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에 갚겠다 이겁니다. 이건 연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잔여결제금액에는 수수료(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리볼빙 적용 방식
결제일 당일 약정결제비율에 따라 최소 결제금액만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율이 쌓이다보면, 높은 것 같습니다. 약정결제비율은 카드사에서 개인에게 부여하는 최소결제율 ~ 100%내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적용 대상
● 리볼빙은 신한카드 고객님의 모든 카드에 적용됩니다. 단, 카드/브랜드 단위로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 일부 고객은 현금서비스도 리볼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이전 약정)
● 리볼빙은 '일반'과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 약정 다음날부터 모든 일시불에 적용.
약정 이전 일시불 금액도 약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선택형 : 약정을 받고자 지정한 거래애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적용받고자 하는 거래는 '약정 적용 신청'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리볼빙을 사용하고 있는 확인하고 싶다면?
신한SOlPay 카드 어플 실행 ⇨ 메뉴 - 금융 - 금융상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약정확인
이미 가입이 되어있다면, 리볼빙 회원이라고 나옵니다.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비율
- 약정 적용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이 있습니다.
- 약정결제비율은 최소결제비율~100단위까지 1%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결제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10% 이상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약정결제비율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을 80%으로 하면, 카드 사용 금액중 80%만 청구가 되고, 나머지 20%는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만약에 통장에 청구금액이 부족했다면, 최소결제금액 이상만 처리되어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도 이월됩니다. 이때 이월된 금액은 연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면 금액 모두 다음 달에 결제청구됩니다. 사실상 100%는 리볼빙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100%로 바꿨더니, 다음 달 결제예정 금액이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이용 예시
카드 이용 금액이 100만원, 약정결제비율이 30%, 수수료율 연 17%인 경우.
1) 1월에 일시불 100만원 사용했을 때, 이번달 약정결제금액은 30만 원, 나머지 70만 원은 이월됨.
= 이번달은 30만원 결제함.
2) 2월에 일시불 100만 원 사용했을 때, 이번달 이용금액은 170만 원(100만 원 +이월된 70만 원)이 됨. 170만 원에서 30%는 51만 원임. 119만 원은 이월됨.= 이번달은 51만 원 +리볼빙수수료 결제함.
3) 3월에 일시불 100만원 사용했을 때, 이번달 이용금액은 219만 원 (100만 원 + 이월된 119만 원). 219만 원에서 30%는 657,000원. 나머지 70% 1,533,000원은 이월됨. = 이번달은 657,000원 +수수료 결제.
이용 예시와 같이 약정결제비율은 적게 해놓으니, 점점 이월되는 금액이 커져갑니다. 이자도 그만큼 커져갑니다.
리볼빙 이자
- 약정 적용 금액 중 일시불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는 이자가 부가되지 않음.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 현금서비스 이자가 부과됩니다.
리볼빙 해지
- 리볼빙의 약정기간은 1년~5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만기에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리볼빙이 해지되거나, 해지하면 약정잔액은 전액 일시청구됩니다.
- 리볼빙 해지 당일까지 거래된 금액은 약정 적용 금액으로 표기되지만, 약정결제비율 100%, 최소결제비율 100%로 변경되어 약정미적용 금액과 동일하게 청구 및 결제가 진행됩니다.
- 해지시 변경사항은 이번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마이너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센터 1544-7000에서만 해지신청 가능합니다.
신한 모바일어플 해지 방법
신한SOlPay 카드 어플 실행 ⇨ 메뉴 - 금융 - 금융상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약정해지
전화 해지 방법
신한 고객센터 1544-7000으로 본인 인증 후 해지 가능합니다.
마치며
신한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일종의 금융상품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내가 돈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다음 달로 이월시켜 주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괜찮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사용했다가는 점점 불어나는 이월금액으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려거든 잘 계획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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