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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럴 땐 전문의 및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게 좋은데요, 이러한 분들께 정부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심리상담도 하시고, 우울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검색창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하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치료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50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과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치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

 

서비스 대상 제외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 위에 서비스들과 중복 지원 불가함, (일부 서비스는 해당 지원사업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가능)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로 결제)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가능함.(공휴일 및 휴일 포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금액

 서비스를 받게 될 기관의 1급, 2급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름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 부담함.

 

※ 서비스를 받게 될 기관에는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 청소년상담사 1,2급 / 전문상담교사 1,2급 자격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1,2급 / 전문상담사 1,2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서비스 유형 안내

  1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먼저 결정하고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할 것.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불가)

 

※ 2024년 10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예정임

 

신청서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서류 예시 (보건복지부 출처)

 

 

 

                                                                         검색창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울적하시다면 꼭 심리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 받는것이 흠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이 없던 것뿐이지, 생각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사업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지원사업들도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해당 사업들도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사업들은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