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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현재 경계선지능장애, ADHD로 센터에 다니고 있고요, 나이도 자격요건이 되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필요서류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는 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원서비스들은 대부분 기초수급자 정도는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소득을 덜 봅니다.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좀 더 자세한 요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지원 서비스 알아보세요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 방법 8세 장애진단 없이 신청했어요

 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입학연기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140, 16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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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안내

목적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짐.

 

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의 가정이며,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어야함.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서비스 적용대상으로 인정함.  (서울 등 몇 지역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여기에도 우선순위는 있다고 한다. 

서울 지역

저소득가구

 

인천광역시

1순위 : 드림스타트센터, 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된 자

2순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자

3순위 : 아동청소넌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 신청하는 자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욕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가 파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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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앞에 말씀드린 욕구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서류 모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

  1.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3.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4.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5.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6.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함)
  7.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아 추천공문과 임상심리평가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8.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와 직접 실시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를 자율 선택하여 추천서를 발급한 자가 직접 실시해야 함.

 

지원기간

1년 지원받고, 재판정 1회 후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음(최대 2년)

단, 재판정 시에도 서비스 신청 필요서류를 최초 서비스 신청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중복제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대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 청소년을 우선 지원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방법 필요서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방법 필요서류

서비스 가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전금액 지원받는 건 아니고,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 및 횟수

횟수 : 월 4회(주 1회) 

시간 : 회당 50분(프로그램 40분 + 부모상담 10분) 부모상 담은 필요시 실시.

 

서비스 내용

- 아동 및 청소년의 조기 개입 서비스가 기본 프로그램임

  1. 언어프로그램 -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2. 심리상담 -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3. 놀이심리 프로그램 -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
  4. 미술심리 프로그램 -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줌 
  5. 음악심리 프로그램 - 음악활동을 통해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줌
  6. 감각통합 프로그램 - 다양한 감각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 및 활동을 제시함
  7. 인지학습 프로그램 - 의식적 작용, 지각, 상상, 추론 등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적 과정을 포함해 이에 대해 사고력과 정보처리에 있어 기초적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도함

 

 

서비스 신청안내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지역마다 다름)

 

신청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가구 특성 기준 증빙서류, 욕구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 중 1가지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바우처이용하기 위한 카드 신청(카드신청은 지역마다 다름)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 카드가 있어야 함(처음에 신청할 때 카드도 함께 신청 또는 최종 선정이 된 후, 개인적으로 카드신청이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선정 및 통지

주민센터 및 자치구 담당자가 선정결과 통지

 

바우처카드 수령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바우처카드결제 및 본인부담금 납부

 

 

마치며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서, 행동, 사고, 언어, 인지, 심리 등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꼭 조기에 개입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방법 필요서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방법 필요서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방법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