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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입학연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내년 2023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금 한창 초등학교 입학 준비로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을 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 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취학면제 또는 입학연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입학연기 신청방법




 

초등학교 취학의무


모든 국민에게는 초등학교 취학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취학하지 않을 경우네는 초.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법으로 인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입학연기 신청방법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방법


 초등학교 입학연기를 신청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입학연기 해당되는 아이의 출생 연도는 2016.1.1 ~ 2016.12.31입니다. 관련 장소에 비치된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별도의 심의과정은 없다고 합니다. 입학연기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오니, 신청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입학연기 신청방법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입학연기 신청방법

 

 

 

 

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신청방법 

 

  2022년 12월 31일가지 입학연기 신청을 못했을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시에는 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학아동의 질병 또는 전 가족 해외이주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취학유예, 면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이후에는 학교장 또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 면제 입학연기 신청방법 간단하게 정리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 입학연기 - 동,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별도의 심의없이 바로 결정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 - 취학유예, 면제 - 입학 예정 학교에 문의후 관련 서류 제출 - 질병, 전 가족 해외이주 등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의를 거쳐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