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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고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 및 공제 대상 항목을 포함합니다. 각 범위에 따라 신고할 항목이 달라지며,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나 공제를 위한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신고 범위
▪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의해 얻은 급여, 상여 등 모든 형태의 급여.
▪ 기타 소득 : 직장 외 소득이 있다면 추가 신고 대상입니다(예: 프리랜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 이자 및 배당 소득 : 금융 상품을 통한 이자나 배당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제 신고 범위
▪ 본인 공제 : 본인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 부양가족 공제 : 본인이 부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공제 항목.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 기부금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신고 시 주의 사항
▪ 중복 신고 불가 : 동일한 공제 항목을 여러 번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공제 범위 명확화 : 부양가족이 다른 곳에서 소득 신고를 했거나 중복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 자료 필수 : 모든 공제는 적절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범위에 맞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연말정산 시 누락이나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것은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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