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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절차
1️⃣ 송금 은행 또는 간편송금업체 등에 연락
착오송금 발생 시, 먼저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간편송금업체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청을 시도하게 됩니다.
2️⃣ 자진반환 불응 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은행에서 반환 처리가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3️⃣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확보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에서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자진반환을 권유
예보에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한 후 응하면 회수합니다.
5️⃣ 응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잔반환에 불응한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6️⃣ 회수 완료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용된 법적인 비용등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은행별 연락처
각 은행별 고객센터를 통해 반환 요청을 시작하세요.
- 농협 착오송금 : 1588-2100
- 카카오뱅크 착오송금 : 1599-3333
- 토스 착오송금 : 앱 내 고객센터 또는 1599-4905
- 국민은행 착오송금 : 1588-9999
은행에 연락하면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반환이 어려울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 신청 가능한 착오송금 금액 한도 - 1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2025년 강화됨)
▪ 신청 가능일 -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대표적 사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1️⃣ 은행에서 반환 시도
각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진행합니다. 은행은 수취인과 협의하여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은행에서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시 :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송금증) / 대리인 신청시
▪ 방문 신청시 : 신분증, 이체확인증(송금증)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확인할것
4️⃣ 결과 확인
신청 후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시도하며, 반환 여부는 처리 완료 후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착오송금 횡령 하면?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착오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요청을 받은 수취인은 반드시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거치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은행별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면 혹시 모를 착오송금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통해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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