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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손본다



mri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간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mri 초음파 검사의 남용의심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손본다고 합니다. 이달 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모 호텔에서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여부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pixabay mri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은 전대통령인 문재인정부 시절에 확대된 급여항목이었습니다. 2018년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비는 1,891억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무려 10배, 1조 8,476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의료 남용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겨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 무임승차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고 합니다.


기존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급여대상 및 남용 사례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자료화면



기존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뇌,뇌혈관, 경부혈관등 뇌질환이 있거나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 의심되는 경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
복부, 흉부 부위에 촬영이 필요하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선행검사 이후 정말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엔 mri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mri 초음파 검사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C 씨는 지난 1년 동안 병원 방문을 2천여 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각종 치료를 받았던 그의 건강보험료 재정은 2천여만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mri 초음파 검사의 필요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검사를 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남용의심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적용 여부 기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개선방안

 

mri 초음파 검사시 급여기준, 항목을 개선합니다

mri 초음파 검사시 의학적으로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는 과잉 의료이용으로 판단하며, 이런 의심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개선하여,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기준을 공정하게 개선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하고 나서 바로 고액의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서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해서 몇달동안 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의 부담금이 2천만원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오랜 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입국했을 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예외로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지금과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 일환으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의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외로 본인 확인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확인방법들을 마련하고, 본인확인 예외의 사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모색합니다.


과다 의료이용자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의료남용이 의심되는 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대로 예외 사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산정특례 기준을 관리하며 강화할 것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넘은 금액만큼 환급하는 제도를 검토중입니다.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을 때 경증질환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2028년도엔 건강보험료 재정료 소진 예상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원 이상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건강보험료 재정도 점차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8년도에는 재정이 바닥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