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된 노후차, 즉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했던 차량을 갖고 계시다면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된 노후차를 말소 등록하고, 새 차를 살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찻값의 5%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찻값이 2,500만 원이라면, 개별소비세는 1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소비세 인하로 찻값의 1.5%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먼저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관련기사 자동차 개별소비세 알아보기 ✅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건을 사거나 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귀금속 등에 대한 개..
정보 다 다루다
2024. 2. 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