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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노후차, 즉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했던 차량을 갖고 계시다면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된 노후차를 말소 등록하고, 새 차를 살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찻값의 5%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찻값이 2,500만 원이라면, 개별소비세는 1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소비세 인하로 찻값의 1.5%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먼저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알아보기
✅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건을 사거나 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귀금속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있습니다.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었습니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합니다. 자동차에는 5%의 세율을 적용했다가 2018년 7월부터 3.5%로 낮췄었습니다. 자동차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며 2020년 3월부터 1.5%까지 적용되었다가, 7월부터 다시 3.5%로 높아졌다가, 2023년 7월부터 5%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이 5% 세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등유/ 중유 등의 발전연료, 담. 배 등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
무조건 새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건 아닙니다. 인하 대상이 있습니다. 인하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려는 사람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한 차량
- 2023년 말일 기준 등록상태여야 함
- 노후차량 말소등록하고 전후 2개월 안에 신차 구입하고 등록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효과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다른 효과들도 있습니다.
세금감면 효과
▪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도 줄어드는 효과
-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는 개별소비세와 연동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사실상 개별소비세 인하로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면에도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 세금 감면 한도
- 개별소비세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하는 교육세의 최대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찻값을 붙인 데에서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한도는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 최대 14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 효과
▪ 공기질 개선 효과
- 노후차들에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량 교체들로 인해 공기질을 조금이라도 맑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언제부터 인지 알아보기
▪ 내 달 임시국회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개정되면 그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기한을 잡음.
▪ 개정되기 전에 새 차를 구입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일단 세금을 낸 후, 추후 감면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경유차를 사는 경우는 감면 혜택 없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목적이 소비를 늘리려는 것도 있지만, 공기질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경유차를 사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차량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차량이 10년 이상은 안되었지만, 5년은 넘었다면?
- 5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 세금 줄이는 또 다른 방법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여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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