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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의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여러 항목의 재산을 봅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의계산 해 보거나 모바일 앱으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난 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인터넷으로 계산해보기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에 접속해 줍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조용으로 실제 신청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혜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2024년 기준 월 최대 단독가구는 333,840 원 / 부부 2인 가구는 534,140 원이라고 합니다.
아래 입력방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 원 / 부부가구는 3,408,000 원입니다.
◾ 거주지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소득정보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봅니다.
사업소득에서는 임대소득도 보는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에서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며,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정보를 입력하는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로 나뉩니다.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부채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입니다.
◾ 자동차
-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
-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한다.
⇨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차량은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차,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 차량,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차량, 대포 차 등입니다.
◾ 부채
- 인정범위
- 예외범위
여기까지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선택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아래처럼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나 아니라고 해도 선정될 수 있는 %에서 큰 차이가 아니라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셔도 어쨌든 주민센터에는 방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바일 앱으로 계산해 보기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해 줍니다.
플레이스토어 버전 ⇨ 설치하러가기
애플스토어 버전 ⇨ 설치하러가기
모바일 앱에서 모의계산을 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금융재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항공기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자동차의 차량가액, 농지연금의 누적수령액, 주택연금의 누적수령액, 금융기관 대. 출 금액, 임대보증금 관련 내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다음에서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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