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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게 의식주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없는 정도이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중 하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기준이 뭔지, 확인방법이 뭔지도 알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만 된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바로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일컫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합니다. 소득만 봤을때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다거나, 다른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30%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거나, 자신을 부양해줄 가족이 있다거나 하면 수급자에서 제외되므로, 이럴때 차상위계층이 되는겁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 교육, 주거급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주거급여는 재산 기준이 높지만,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신청방법 혜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신청방법 혜택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앞에 알려드린 금액 이하면 무조건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을 볼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월급만 보는게 아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봅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차량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사실, 글자로 보기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정보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 심한지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자립준비 청년 여부, 시설 입소 여부 체크

 

소득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재산정보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의료급여정보

- 의료급여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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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복지로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해보셨나요? 결과는 단순 참고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했을때와 결과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부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등등 입니다만, 상담을 하신후 필요 추가서류를 더 준비하면 될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자격이 부여된다면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신청할때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받아두는게 좋을것입니다. 

 

확인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신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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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파란사다리,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 

 

 

주거,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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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이처럼 차상위계층이 되신다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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