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변경된다 다자녀일 때 주어지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3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로 되고 있는 시점에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혜택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혜택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 예정임.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 행안부 2자녀 가구에 제공 (관련법 정비 예정임 ) 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특공 공공분양주택다..
정보 다 다루다
2023. 8. 1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