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엄마, 아빠 중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대 6개월 매달 일정 금액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시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이 이미 끝난 상태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이 지원금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하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때 육아휴직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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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6.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