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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이번 달부터 휴대폰 통신사 이동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휴대폰 통신사 이동시 전환지원금에 대한 고시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내야 하는 위약금을 지원금 형태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 다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통신사 이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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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에 따른 통신사 이동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이 나왔다고 예고했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고시하는 가입 요령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즉 예외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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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정령안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서 통신사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 시행령 제3조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일부 추가된 고시

 이용자 전환비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위약금, 유심카드 발급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 모두를 고려해서 통신사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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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효과

 통신사간 번호이동을 통해서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휴대폰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상한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공시지원금 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주기를 하루 1회 가능 (기존 1주일에 2번이었음) 

 

아울러 정부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추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폐지 이전이라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위해 시행령을 먼저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휴대폰 통신사 이동 혜택 관련 고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라고 합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등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입니다. 이른바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 단통법 관련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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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동통신사간에 이용자 데려오기 경쟁이 활발해 휴대폰 요금이 들쑥날쑥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예전처럼 경쟁이 일어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 입장으로써 한 달에 내야 하는 통신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가 절감되서 한달에 내야하는 비용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원금 불균형, 소비자 간의 차별 등 여러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잘 해결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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