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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만 지원이 되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나이 제한 없이 전 연령에게로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신청방법이 다르기도 하니,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인이 못 돌려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후에 보증기관에서는 임차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동의는 필요 없지만, 통보는 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 기간
▶ 2024. 3. 4. ~ 12. 31 (예산 소진시 마감)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보24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군. 구. 청 및 행정복지센터 (지역에 따라 상이함)
지원형태
▶ 현금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거주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목적물 주소지가 같아야 함 (해당 지역에 거주)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 등)
▶ 신청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7.5천만 원 이하
지역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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