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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건설근로자님에게 대학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을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님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 선발을 통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줍니다.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내용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 백 만원을 지원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명칭 (2020년부터 명칭)
지원인원
◾ 매 학기마다 500명씩
신청자격
◾ 퇴직공제의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2023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임.
> 공제회 장학생, 협성 장학생,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기 수혜자 제외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이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의 선발 기준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상세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1️⃣ 2024년 1학기 : 2023년 12월 26일 ~ 2024년 1월 18일
2️⃣ 2024년 2학기 : 2024년 7월 중
신청방법
1️⃣ PC 신청 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신청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기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신청하기
2️⃣ 모바일 신청시 :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앱 접속 →메뉴 → 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신청하기
선정기준
◾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발생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 상위자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많은 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자 > 연소자(청년층 우선지원) 순으로 선발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필요서류
◾ 필요서류 없음
→ 장학금 신청시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 입력 필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로그인후, 나의 정보조회에서 확인가능)
→ 2022년 2학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어짐
선정안내
2024년 1학기 : 2024년 4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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